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효율적인 면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각 지역의 고등법원장 등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집중된 법원의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일선 법관은 언론과 정치권 눈치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본다. 권한의 일부라도 지역법원장에게 떼 줄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자는 “법원 조직이 법관 수만 해도 2500∼3000명이 될 정도로 커진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혼자 인사권을 처리(행사)하기엔 너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6일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점진적 개혁 방침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본래 모습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부에서 법 해석을 통일해 달라는 것”이라며 “(증원은) 본래 갖춰야 할 모습을 왜곡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와 대비해 양 후보자가 법원의 ‘보수화’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언론은 이 대법원장은 진보 쪽으로, 양 후보자는 보수 쪽으로 보도하는데,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진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에 도달했다고 ‘저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자는 1989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밭 982m²를 취득할 때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었다는 지적에 “모르는 사이에 제 처가 한 일이나 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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