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7일(현지 시간)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GSP 연장안 처리는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8월에 합의한 ‘추진 계획’ 중 첫 단계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등 미적대고 있다. 이러다간 미 의회 인준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로 일몰된 GSP 연장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GSP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제도다. 미 상원 민주·공화 양당 원내대표는 8월 초 의회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9월 회기가 시작되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추진 계획에 합의했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GSP, TAA와 함께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된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비준안 상정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의 GSP 처리에 대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기초 단계”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GSP 통과는 한미 FTA 비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비준 절차에 들어간 만큼 우리도 최소한 국정감사 시작 전에는 상임위 상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