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딜레마… 郭, 교육감직 고수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4일 03시 00분


■ 檢, 24일 이전 기소 가능성

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1시 45분경 검찰의 호송차량에 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1시 45분경 검찰의 호송차량에 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검찰이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곽 교육감이 직을 사퇴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 교육감은 공식적으로는 ‘사퇴 불가’의 뜻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이후 그의 주변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사퇴하면 정책 기조 흔들린다”

곽 교육감의 사퇴를 반대하는 쪽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전면 무상급식’ 등 그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퇴로 10월에 재선거가 치러지면 곽 교육감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시교육청 라인이 송두리째 흔들릴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결국 그가 수감자 신분으로라도 자리만 유지하면 최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 노선이 바뀌지 않은 채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곽 교육감이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만큼 진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현 시점에서 사퇴한다면 정책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재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 보전 선거비용 35억 원 부담될까

그가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사퇴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65조의 2)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 이전에 사퇴할 경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직을 유지한 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구속 기소 시한은 30일이지만 그 전에도 이뤄질 수 있다. 통상은 구속 기소 시한에 맞춰 기소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의 인사발령으로 직무대리가 끝나는 24일 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곽 교육감에게 남은 선택의 시간은 열흘쯤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보전 금액을 모아주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모금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는 시점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하기 어렵고 결국 곽 교육감 혼자 모든 부담을 질 수도 있어 그가 돌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검찰 1억 원 출처 조사에 집중

검찰은 14일부터 곽 교육감을 다시 불러 후보 사퇴 대가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2억 원 중 곽 교육감이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한 1억 원의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지인이 원하지 않아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14, 15일경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0시 반경 곽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일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검찰이 추석 연휴 기간 곽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을 금지해 결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면회 절차는 다른 수감자와 똑같다. 옥중 결재를 막지 않았으며 막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