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대표가 대기업슈퍼마켓(SSM)과 지역 상권의 상생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마트 최병렬 대표, 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에게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SSM의 지방 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할인점과 SSM이 새로 매장을 낼 때 제한 범위가 전통시장 반경 500m에서 1km로 확대됐는데도 지역 상권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테스코 왕 대표는 이날 국감은 물론이고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지식경제위원회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영국 출장 일정이 잡혀 있는 이마트 최 대표는 박주영 전략경영본부장(부사장)을 대신 출석하게 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노 대표는 출석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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