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병이 로봇? 공업용 메탄올로 환부 소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5일 03시 00분


제약업체 불량소독약 납품… 방위사업청 2년동안 몰라

군이 공업용 메탄올이 섞인 불량 소독약을 납품받아 이를 장병들의 수술 부위 소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의약품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09년 3월 R제약㈜과 소독용 알코올 납품 계약을 했다. 군에서 사용하는 소독용 알코올 전량을 R제약이 납품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제약회사는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소독약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7∼40%씩 섞은 뒤 이를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 표시해 납품했다. 에탄올은 kg당 1200원인 데 비해 공업용 메탄올은 kg당 500원인 것을 악용한 것. 공업용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장애,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방사청은 이듬해인 2010년 4월 납품 재계약을 했다. 올 2월까지 군에 납품된 불량 소독약은 총 3만2698병. 이 가운데 2만4810병이 군 의료기관, 각급 부대 의무대 등에 배포돼 장병들의 수술·창상 부위, 의료기구의 소독 등에 사용됐다.

방사청은 R제약이 2009년 9월∼2010년 6월 공업용 메탄올을 섞은 불량 소독약을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팔아왔다는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발표 뒤에야 실태 파악에 착수해 R제약이 납품한 소독약을 사용 중지 조치했다.

박 의원은 “군 병원이나 각급 부대 의무대에서 ‘소독약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내려보냈기 때문에 불량 소독약으로 인한 피해자는 집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식약청 지정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외에는 별도의 품질 확인 조치 없이 납품을 받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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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추천 많은 댓글

  • 2011-09-15 05:06:52

    울화통은 이미 넘어 가슴까지 답답하다. 모든 범법 행위들은 미성숙한 자들의 몫으로 돌렸으나 수도사을 의 교육의 수장인 법대교수 출신인자 마져도 어거지 발뺌을하는 현실에 에 화공약품으로 소독한다는 병원의 행위는 인명경시의 준 살인행위와 다를바가 없다 어쩌다 세상이 이지경으로까지 오게 되었나 비단 의료계만이 아니다 사기수준에까지 가고있는 종교계 치부 노략질수준까지 가고있는 교육계 분명 나라의 위기이다. 눈만 뜨면 사기전화 화풀이로 불지르고 사람죽이는 일이 다반사인 세상 민생은 뒷전으로 자기네들의 업적쌓고 부자등에 업혀사는 정치계 누굴믿고 의지하며 살아야하나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도덕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숫치 공염불로나라자체가 주저앉는다.

  • 2011-09-15 07:01:30

    이런걸보면 한국은 아직도 모든면에서 후진국 수준을 넘지못했다는 증거가된다.기업인들의 의식수준이나 군지휘부의 의식수준이나 심지어는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여전히 후진국수준에 머물러있다는 느낌마져든다.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아도 무엇하나 제대로 믿을 구석이없이 모두들 하루살이처럼 그때만 넘기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없다는 태도들이다.선진국에서는 인간이 사용조차하지도 않는 공업용 메탄올을 국방의 기간인 군대에서 사용했다니 기가찰노릇이다.관련 군관계자들과 기업책임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중형을 받게해야한다.한국 사회가 개판이된것은 법이 고무줄법이되어서이기도 하다.정말 한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 2011-09-15 03:42:32

    명백한 이적행위! 보안법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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