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업정지 피한 6개 저축銀 수사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뱅크런 막기위해 선별수사… 80명 규모 합동수사단 출범

최근 영업정지되거나 대주주 비리가 드러난 저축은행들의 금융범죄를 밝히기 위해 구성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영업정지를 피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과 영업정지를 피한 6개 저축은행 중 11곳의 금융비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대량인출 사태(뱅크런) 등 사회·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선별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금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2일 합동수사단 출범 브리핑에서 “영업정지가 되지 않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며 “서민의 억울함을 달래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뱅크런과 같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에 설치하되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을 택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참여하며 규모는 검사 10명을 비롯해 80여 명에 이른다. 다만 이 수사기획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인력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수사 기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이 합동수사단장에 보임됐다. 또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주영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부장, 이선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이 각각 1, 2, 3팀장을 맡았다.

수사 대상은 최근 영업정지된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 관련 비리 사건과 삼화저축은행 등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저축은행의 주요 비리 사건으로 정해졌다. 합동수사단은 이달 안에 수사팀 편성을 완료한 뒤 곧바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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