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에서 일정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2일 “거액 자산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의 기부가 수월하도록 길을 넓혀주기 위해 기부연금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연금은 기부 받은 공익단체가 기부자에게 사망할 때까지 다달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보통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15년 동안 생활비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또 공익펀드에 투자해 운용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약정 기간 이후 원금까지 모두 기부하는 ‘기부자조언기금(DAF·Donor Advised Fund)’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나눔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