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5일 실무진을 중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체포된 탈북자 중 2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내놓은 긴급 조치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긴급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허승재 외교부 동북아3과장과 지원인력이 6일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양 등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측에 “탈북자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 국적자의 북송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 국적인 탈북자가 2명이고 노인과 청소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강제 송환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상임공동회장으로 있는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명의로 탈북자들의 석방과 중국 정부의 유엔 난민협약 존중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발송했다. 국회 외통위도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탈북자 35명이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중에는 60대 할머니와 그의 20대 손녀 등 가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이후 중국에서 다른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브로커로 활동하던 40대 황모 씨 등 한국 국적자 2명도 포함돼 있다.
황 씨의 경우 체포 당시 몸에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자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마약 범죄는 매우 엄격히 다루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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