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범죄 초동수사 강화’ 방안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0일 11시 00분


"SOFA 운용개선 추진"..다음달 SOFA 합동위 개최

한·미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우리 수사당국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내달 중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등 우리수사 당국이 미군범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며 다음달 중으로 SOFA 합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SOFA 운용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군 측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SOFA 운용개선 논의에 적극 응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OFA 22조 5항은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강간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 측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을 소집해 관련 대책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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