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선거운동을 탈법에 의한 문서 배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등에 따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3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재·보선이 치러지는 주요 선거구 관할 14개 검찰청의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에 트위터 등에 상대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26차례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0월 재·보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 4명,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4명, 기초의원 선거 관련 1명 등 모두 9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후보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검찰은 내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비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에 대비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유학생, 상사 주재원, 해외 영주권자가 불법 선거에 가담하는 행위를 적발한 뒤 강도 높게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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