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 원모 씨가 출소 2개월 만에 고용노동부 과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원 씨를 서울북부지청에 발령을 냈다”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면직 여부는 대법원 선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 씨는 불법사찰 사건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4일 정직 기간이 종료돼 사무관(5급)에서 1계급 강등된 6급 신분으로 복직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 씨의 복직을 문제 삼으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현직에 복귀시킨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복귀에) 법률적인 흠결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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