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유족 보상금이 5000원?… 보훈처, 당시 급여 단순 환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7일 03시 00분


권익위 “물가-이자 고려해야”

6·25전쟁 중 오빠가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국가는 달랑 5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가 막힌 여동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 씨(당시 18세)의 여동생은 2008년에야 오빠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 사망 당시 여동생은 두 살이었고 전쟁 중 가족들은 폭격 등으로 모두 숨졌다. 유일한 생존자인 모친은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오빠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동생은 2008년 12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김 씨의 사망 시점 당시의 기준인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5만 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 할머니 7명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하자 2009년 일본 정부가 ‘법률상 당시 화폐가치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1인당 99엔(약 1487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슷한 논리였다.

이에 여동생은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는 최근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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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추천 많은 댓글

  • 2011-10-17 13:52:16

    보훈처 담당 부서장과 기획한 실무 공무원은 당장 파면해야한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처사며 국가 유공자를 돌보고 예우에 앞장 서야 할 책임 부서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하는 짓은 죄인을 통제 관리하는 형무소 역할과 다를 바 없다. 왜 모욕까지 주어가며 국가유공자를 폄하해야 하나, 보훈 처장은 그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국민에 사죄하고 자진 그 자리를 물러나라.

  • 2011-10-17 13:48:56

    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광주사태희생자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 광주사태에서 사망한 자는 영웅이되고 나라를 지키다 전쟁터에서 산산조각난 사람은 개죽음이 된다면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쟁터에 가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사지가 찢어져야 하는가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 2011-10-17 12:02:56

    보훈 처장 이하 담당공무원들, 사치 찬란한 요색들 월급, 5000원으로당장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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