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권익위 “복지시설 결산공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7일 03시 00분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 후원금 수입·사용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향상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결산서와 후원금 명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또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원생 1인당 연간 최대 75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운영자가 사익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투명성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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