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20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10월 25일자 A1면 [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이 법안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였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특위에서는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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