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국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외국인투자가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3명으로 구성된 ICSID 중재부는 한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민주당은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하는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문제 삼는 ISD 조항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안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4년 전 FTA 체결 땐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이 많으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며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만큼 ISD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ISD 철폐는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미국도 재협상을 요구해 재협상을 했다.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미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