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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막말’ 파문 최종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01 22:23
2011년 11월 1일 22시 23분
입력
2011-11-01 15:08
2011년 11월 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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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민주당 의원. 동아일보 DB
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를 막말로 비난해 파문을 일으킨 최종원 민주당 의원(60)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 등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4일 도지사 보궐선거의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에 한식 세계화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형님 예산'과 '엄기영 후보의 불법 콜센터 운영 지시'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나 협박 등 나머지 막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원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250억원이나 지원받았다"며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한편, 배우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해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국회에 진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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