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에 들어서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자신을 도운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을 일일이 거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1일 A4용지 4장 분량의 자료까지 내며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해부하듯 분석하면서 크게 6가지 항목에 대해 18가지 근거를 들어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 같은 반박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조성한 사실, 한 씨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 등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이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으로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씨의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 측이 한 씨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실 △한 씨가 한 전 총리 측에게 3억 원 반환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2억4100만 원이 발견된 사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전 총리의 아들 유학 경비로 1만2772달러를 송금한 사실 등을 열거했다.
한 전 총리가 한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받을 만큼 각별한 신뢰나 친분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은 무려 11가지 근거를 대며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11가지 근거로 △한 씨가 자신의 부친과 함께 한 전 총리와 식사하고 한 전 총리로부터 넥타이를 선물 받은 사실 △총리 공관에서 한 씨가 한 전 총리와 함께 만찬을 한 사실 △한 씨가 한 전 총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해 준 사실 △한 전 총리가 한 씨 병문안을 한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검찰은 판결문 자체가 경험칙에서 벗어난 판단이 포함된 ‘2중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 측근인 김문숙 씨의 범행은 한 씨가 검찰에서 자백하고 법정에서 부인한 동일한 구조인데도 한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한 전 총리에게는 무죄를, 김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코끼리를 분해한 다음 다리와 꼬리만 놓고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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