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SOFA 개정 후 최고 형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일 03시 00분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 중 1992년 ‘윤금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다. 2001년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적용 이후로는 형량이 가장 높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 이병(2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K 이병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고시원에 침입해 3시간 동안 가학적이고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K 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 이병은 9월 24일 오전 4시경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원에 들어가 TV를 보던 A 양(17)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 이병 측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美2사단장 “진심으로 사과”


한편 에드워드 카든 미2사단장은 이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든 병사에게 성추행 예방교육, 책임감 있는 음주 및 문화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두천=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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