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51)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 기각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잇따라 김 지도위원을 선처해야 한다고 법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를 두고 현행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법 집행을 집권여당이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과 함께 ‘포퓰리즘 떼법’에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진숙 씨 영장청구 사건은 유감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누리꾼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잘못이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홍 대표는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모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변경 원칙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김 씨가)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가 일부 비판이 일자 “남의 말을 무조건 거부하면 소통이 되겠느냐”고 적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법에도 따뜻한 아량은 있어야 한다. 300일 넘게 고공크레인에 있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속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올렸다. 이어 장 의원은 “이념적 문제로 한 얘기가 아니다. 불법 농성과 떼법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장을 기각한 부산지법 남성우 당직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정리해고자 박성호(49) 박영제 씨(53)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본부 조직부장(48)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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