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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아메바 국회’ 악순환 FTA로 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21 10:47
2011년 11월 21일 10시 47분
입력
2011-11-21 03:00
2011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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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끝없는 대치 → 野, 회의장 점거 → 직권상정 → 물리력 충돌 → 정국 냉각
여야의 끝없는 대치→야당의 회의장 점거→국회의장 직권상정 결정→여야 물리력 충돌 후 표결 강행 처리→정국 냉각기….
18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주요 사안마다 여야가 타협하지 못하고 몸싸움을 벌여 만신창이가 되는 사태를 매년 반복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아메바 국회’라고 하지 않겠느냐”며 “또 이 일이 벌어질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 지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국회를 단세포생물인 아메바에 빗댄 것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정말 몸싸움 싫습니다. 그 악행을 왜 또 만들려고 합니까”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인 정치적 타협과 다수결에 의한 처리, 표결 결과에 대한 수용은 한국 국회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18대 국회는 2008년 4월 출범 직후 첫 단추인 상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해 4개월 동안 공전하다가 직권상정 문턱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 후 국회의장은 2008년 12월, 2009년 4월과 12월, 2010년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직권상정을 감행했다.
18대 들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이 모두 60건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곧바로 끌어올려 심사기한을 지정한 법안은 24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미디어 관련 3법,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 서울대 법인화법 등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은 여야의 대립뿐 아니라 여당 내 분열까지 낳으면서 표결 처리가 가능했다. 그나마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 가축법 개정안이 81일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농협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사례도 있다.
예산안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8대 국회 들어 한 차례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적이 없다. 매년 연말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된 뒤 이듬해 새해를 여야간 냉전으로 맞았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벌어진 극렬한 몸싸움 이후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국회 폭력 방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간 불신으로 무산됐다.
한 한나라당 초선 의원은 “여야가 몸싸움을 하면 정당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안철수, 박세일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의 주가만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의 표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꼭 표결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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