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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최루탄 테러 김선동, 사법처리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24 21:32
2011년 11월 24일 21시 32분
입력
2011-11-24 20:23
2011년 11월 24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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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항의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가 이번 최루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적ㆍ정무적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가 24일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 유례없는 `본회의장 최루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국회 사무처가 최루탄이 터질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자료와 각종 물품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증거물'을 제시하며 별도의 고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회 사무처는 김 의원을 고발할 경우 형법상 국회 본회의장 모욕죄와 특수공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 폭력' 퇴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FTA 반대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야당 의원 고발이 야권과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사무처는 법률적 판단 외에 정무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위법한 행동"이라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일각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에 미룬 채 빠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안의 민감성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만약 국회 사무처가 고발ㆍ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제시 등의 방법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의 내주초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은 `면책특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국회 회기 중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므로 이번 최루탄 사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18대 국회 들어 `해머 사태', `공중부양 사태' 등 국회내 폭력으로 고발 조치된 야당 의원들 역시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여야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한 반면,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막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깔린 것으로 보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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