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모든 내사 사건을 검찰에 보고토록 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의결했던 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회동을 갖는다.
이주영 전 사개특위 위원장(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송년 모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경찰의 권한을 넓혀 준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처리했는데 조정안이 종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은 “경찰 수사에 신뢰성을 부여해 ‘수사개시권’을 형소법에 명시했다. 총리실 조정안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국무회의 심의에서 (경찰 내사를 사후 통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검찰의 과잉 권한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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