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9일 09시 40분


이명박 대통령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동아일보DB
이명박 대통령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동아일보DB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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