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을 국회법 148조(회의진행방해 물건반입 금지) 및 155조(회의장 질서문란행위)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 징계에 과반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나 국회의장, 국회사무처가 머뭇거리고 있는 반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선진당이 총대를 멘 것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 사건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폭거인 만큼 의회주의 확립 차원에서 국회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계안 제출엔 선진당 이회창 조순형 이인제 변웅전 김낙성 의원, 한나라당 김무성 장광근 이경재 최병국 심재철 신지호 의원 등 동료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윤리위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날은 국회 윤리위에 김 의원을 제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윤리위 제소는 시효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어서 이날을 넘기면 김 의원을 제소할 수 없다. 박 의원 측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했다.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으나 상당수가 “지역구에 위협, 협박 전화가 끊이지 않을 것 같다”고 주저해 20명을 채우는 데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에 대해 “‘김선동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