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치학 전공이라 신당창당 法 몰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3일 03시 00분


민주당이 12월 11일 전당대회에서 ‘혁신과통합’ 등과의 신당 창당 건을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의장인 이석현 의원(4선)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법(19조)상 당의 진로를 묻는 전대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신당으로 갈 수 없다”며 “전대에서 이의가 없도록 사전 조정을 하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엔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만2000여 명이나 되는 대의원의 의중을 거수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어제 당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설명하고 투표 준비를 해달라고 지도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당법 19조는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는 합당을 하는 정당의 대의기관의 ‘결의’로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결의’는 100%의 찬성을 의미한다. 의견이 갈릴 경우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대의원 4600여 명이 신당 창당 방침을 밝힌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 단독 전대’를 소집해 놓은 것을 고려할 때 지도부가 충분한 내부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할 경우 12월 11일 전대에서는 대의원 표결을 통해 신당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표결이 실시될 경우 대의원 과반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만약 부결되면 통합전대는 실시되지 않는다.

신당을 밀어붙이려던 손 대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측근은 “민주당 전대에서 박수 치고 통합을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손 대표가 의욕이 앞서 정당법이나 당헌을 잘 짚어보지 않고 일을 벌인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손 대표가 정치학을 전공해 법률적 요건을 잘 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과통합’ 등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통합협상위원회 위원장에 정세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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