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재창당파와 쇄신파는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혹은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도 재창당 혹은 신당 창당 방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 형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이 한나라당의 ‘법적 소멸’을 생각한다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자산과 국고보조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한나라당의 자산은 토지 165억6000만 원, 건물 78억6000만 원, 비품 18억 원, 현금 228억 원, 그 밖의 재산 78억 원 등 모두 569억 원에 이른다. 정당법 48조는 ‘당이 자진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당헌 108조에 따르면 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청산위원회가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법과 당헌에 따르면 당의 자산 처분은 당 청산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처분된 자산을 신당 창당 자금으로 고스란히 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자산을 당직자 퇴직금 등 한나라당 청산과 관련된 게 아닌 한나라당과 법적으로 무관한 신당 창당자금으로 쓰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상당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받던 국고보조금도 손해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해산할 경우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무소속 신분이 된다. 신당에 입당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 때 얻은 정당득표에 따라 지급받던 국고보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 2월 지급될 경상보조금 5억5000만 원과 내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22억 원 등 총 27억5000만 원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정당득표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의 몫은 나머지 정당들이 의석수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된다. 한나라당이 해산하면 민주당의 선거자금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재창당에 반대하는 데는 이런 현실적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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