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위안부 청구권, 중재위 가도 日 협조 난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9일 03시 00분


■ 정부, 후속대책 마련 부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일본 측에 촉구하는 한편 일본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중재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재위는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돼 일단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3조 1항(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에 따라 9월부터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제안했다. 최석인 한일청구권대책 전담대사는 “청구권 협정의 범위에 군대 위안부 문제가 포함됐느냐는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으므로 일본은 당연히 양자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런 외교 경로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위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중재위원 3명 선임부터 일본과 함께 중재위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일본이 여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중재위원을 한 명씩 선임하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제3국의 중재위원 한 명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여기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 만약 중재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3국을 지정해 중재위원 3인의 선임을 요청해야 하지만 제3국 지정도 양국이 함께해야 할 부분이다.

중재위를 설치할 장소도 합의해야 한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내에 중재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ICJ가 여기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전문가는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별도의 중재위가 아니라 ICJ가 주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정부의 진지한 태도는 충분히 보인 만큼 앞으로 당분간 일본에 양자협의를 촉구하는 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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