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결의 민주 全大’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3일 03시 00분


민주당의 일부 대의원이 시민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박모 씨 등이 낸 임시전국대의원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대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도 기권 내지 소극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통합이나 합당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헌, 당규 유권해석기관인 당무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결정했고, 출석한 대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합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11일 열린 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가 재적 구성원인 1만562명의 과반에 미달했으며 투표를 한 대의원도 5067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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