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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박근혜, BBK 관련 발언으로 피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30 16:08
2011년 12월 30일 16시 08분
입력
2011-12-29 20:38
2011년 12월 29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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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고발장을 접수해 오늘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고발인을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인 김모씨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 정 전 의원이 BBK 관련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반발해 BBK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박 위원장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2007년 대선 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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