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손수제작물(UCC),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취지여서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인터넷 게시판 △개인 블로그 △UCC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법 조항을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방식이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 개인 블로그, UCC, 트위터 등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및 도화(圖畵)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貼付)·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지 않는 한 뉴미디어를 이용해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은 처벌 근거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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