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디도스 공격 공모 핵심증거 ‘발신자 표시 제한 통화’

  • 채널A
  • 입력 2011년 12월 30일 22시 18분


[채널A 영상]의장 前 비서 “보좌관끼리 종종 이런 식으로 통화한다”

채널A ‘뉴스A’ 방송 화면 캡쳐.
채널A ‘뉴스A’ 방송 화면 캡쳐.
선관위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장의 전 비서가
범행 당일 아침
주범으로 구속된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모의 핵심 증겁니다.

이종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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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지난 10월 26일 오전 6시 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인 공모 씨는
발신자 표시제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국회의장 전 비서인 김모 씨.

두 사람은 서로 발신번호가 찍히지 않는 방식으로
디도스 공격 직후에도
5차례에 걸쳐 5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데는
이 통화 기록이 유력한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청와대 직원들이 발신자 표시 제한 방식으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며
“보좌관끼리 종종 이런식으로 통화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권유로
서울에 올라와 의전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또 다른 공범인 차모 씨에게
월급통장 계좌로 공공연하게 9000만원을 건네고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돌려 받은 것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기위한 눈속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이 완전범죄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대범하게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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