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13일 “이인기 행안위원장이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를 송치 전엔 완전히 배제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과 함께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대립은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가까스로 봉합돼 관련 형소법과 대통령령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중재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됐다. 특히 민주통합당 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이 마련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사건 송치 전 단계의 내사 및 수사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이원화하고 △형소법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리하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필요 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 양 기관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6월 형소법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개시·진행권을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령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내사 통제, 입건 여부 지휘, 수사중단·송치명령을 가능하게 해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내용은 모법인 형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에 사건 목록과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해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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