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기존 선거운동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e메일, 모바일 메신저, SNS 등에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선관위 결정에 따라 누구든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일 당일에도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투표 ‘인증샷’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 누구나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만큼 총선 출마 후보들도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 ‘선거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돈을 내고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된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지만 허위사실이나 비방,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기존의 선거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선관위는 이날 온라인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포함해 현행 선거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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