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봐주기 ‘퇴로’ 스스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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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7일 03시 00분


“인터넷에 허위 글 30건 이상 돈봉투 50만원 이상 영장청구”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올리는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검찰은 또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5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건넨 사람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6일 대검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하는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주요 선거범죄 처벌기준을 공표하고 선거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선거철마다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내부 처벌기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대외에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준은 검찰이 2007년 11월부터 내부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으로 2012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상대 검찰총장.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상대 검찰총장.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처벌기준이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금권선거와 흑색선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객관적 처벌기준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퇴로를 막은 것에 대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유권자에게 3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제공한 금품선거사범은 징역형 구형 대상이 된다. 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 또는 유인물을 500건(부) 이상 뿌리는 사람도 구속 대상자로 분류된다. 검찰은 다만 허위사실을 담은 특정 글이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구속 수사한다.

또 선거벽보를 10장 이상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3장 이상 훼손할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이들 가운데 벽보에 악의적 낙서를 하는 등 가중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투표자의 신분을 위조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에 처하되 2명 이상의 신분을 위조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철통보안’ 檢 공안부장회의 도청 탐지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안업체 직원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도청장치를 찾고 있다. 이날 전국 검찰의 공안부장들은 4월 11일 치를 총선에 대비해 선거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철통보안’ 檢 공안부장회의 도청 탐지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안업체 직원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도청장치를 찾고 있다. 이날 전국 검찰의 공안부장들은 4월 11일 치를 총선에 대비해 선거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이날 회의에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돈이나 향응으로 표를 사는 가장 고질적 병폐인 금품선거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인격과 명예를 일순간에 말살하는 흑색선전사범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금품선거라는 뿌리 깊은 폐해가 상존하고 전당대회 금품살포 등의 행위도 개선되지 않는 만큼 여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D-90일인 이달 12일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이 150명으로 18대 총선의 같은 기간(D-90일 이전)에 적발된 51명에 비해 194.1% 늘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바람으로 공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이 99명(66%)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 공표·14명) △불법선전사범(탈법문서 배부·4명) 등의 순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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