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8일 03시 00분


2013년 보선부터 시범운영… 석패율 4월총선 도입 검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도 전산망으로 통합선거인명부로 신분확인만 하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13년 보궐선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올해 총선과 대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총선이나 대선 등 전국 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보궐선거 같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 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선거기간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 대해 팩스를 이용해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간사 회의를 열어 4월 총선부터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일부 지역구 후보들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을 시킨 뒤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고도 아깝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