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균 씨앤케이(CNK) 대표가 18일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지만 정작 CNK는 코스닥시장에서 여전히 ‘정상’ 종목으로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다.
CNK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다음 날인 19일에도 CNK는 코스닥시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18일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면서 주당 6610원으로 장을 마쳐 2010년 12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거래소는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때 투자주의, 투자위험, 투자경고 등의 단계를 거쳐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CNK는 최대주주가 돈 한 푼 없이 허위·과장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하고 주가까지 끌어올린 ‘종합비리세트’로 이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거래소는 “주의, 위험, 경고 등은 주가가 폭등할 때 취하는 조치”라며 “앞으로 주가가 폭등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가가 △5일 이상 75% 이상 상승 △20일간 150% 이상 상승 △소수의 계좌로 거래가 집중됨 등에 해당할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다시 5일간 75% 이상 오르는 등 폭등하면 투자위험 종목 지정을 거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사실상 CNK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회사 주식이 거래소에서 경고 조치나 거래정지를 당할 개연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CNK의 정상 거래를 놓고 주식투자자들은 규제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식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거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거래는 누군가의 피해를 전제로 한 ‘폭탄 돌리기’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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