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5만달러’ 1심 맡아 무죄 선고…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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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0일 03시 00분


변호사회 평가서 만점 받아… 재판때 즉석 프레젠테이션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사진)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고 평가한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4개월간 3차례 공판준비와 22차례 공판을 열어 이번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일본 판례와 법률 서적을 찾아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또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회동한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 검색 서비스인 ‘로드뷰’ 를 띄워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외에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재판의 판결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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