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논란이 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사진)의 ‘연회비 1억 원 피부과 이용설’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병원은 연간 최대 이용가능액이 3000만 원이었으며 나 전 의원은 당시 이 병원에 치료비로 55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 측이 지난해 11월 “1억 원대 피부과를 다녔다”는 의혹을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IN’ 기자와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 등 7명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문제가 된 서울 청담동 D클리닉을 지난해 11월 30일 압수수색해 2008년 개업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진료 기록과 나 전 후보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병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조사결과 D클리닉에는 연회비가 1억 원에 달하는 회원권은 없었다. 경찰은 나 전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9개월간 딸과 본인의 치료를 위해 10차례 병원에 갔고, 치료비 550만 원의 절반은 나 전 후보의 치료비로, 나머지는 딸의 치료비로 지불됐다고 밝혔다.
‘1억 원 피부클리닉 이용 주장’은 허위로 판명 났지만 이 의혹을 보도한 시사IN 취재진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당시 기자가 ‘가장 비싼 게 얼마냐. 한 장(1억 원)이냐’고 묻자 D클리닉 원장이 ‘맞다’는 뉘앙스로 답변해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나꼼수’에서 제기한 나 전 후보의 코 성형수술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사생활 비방으로 보고 있다. 주 기자는 경찰의 3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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