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조업 어선통제-지도교육 강화” 밝혔지만… 한국과 상설협의체 구성엔 묵묵부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6일 03시 00분


환추시보 “한국해경 취재하겠다”

중국이 자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해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지난달 18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한을 보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이경호 경장이 중국 선원의 칼에 찔려 사망한 후 정부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한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 조업활동이 활발한 랴오닝(遼寧) 성과 산둥(山東) 성에 조사감독팀을 파견해 어선 통제 및 지도교육을 강화했다. 또 지방정부의 어업 부문 담당자들에게 어선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고, 한국 측 특정금지구역(외국인 어업활동 금지구역)에선 매일 최소 2척의 어업 지도선이 단속하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한국 해경에 나포된 무허가조업 어선 3척에 대해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고 10만 위안씩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은 양국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한국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1∼3일 “한국 해경이 중국 선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잇따라 보도하기도 했다. 환추시보는 이달 말 한국 해경의 단속 현장을 직접 취재할 예정어서 불법 조업에 관한 편향된 보도가 또 나올 경우 양국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고 이경호 경장의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국민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설협의체 구성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국장급 협의를 다시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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