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대법관회의서 ‘부적절’ 결론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으로 대통령을 조롱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1·사법시험 39회)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에 대해 재임용 거부 방침을 정했다. 최근 10년간 하 5회, 중 2회, C 2회, B 1회를 받은 근무평정자료 등을 고려할 때 서 판사를 다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서 판사의 낮은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이 부적절하다는 법관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의 근무성적은 10년차 법관 100여 명 중에서 공동 하위 2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르면 10일 양 대법원장의 결재가 나는 대로 법관 재임용 결과를 발표하고 서 판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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