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폐기될 위기에 처해 “말로만 민생과 서민을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6647건. 의원들의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있지만 민생 관련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민생법안들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6일 잡혀 있으나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긴급 현안 위주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 민생법안들은 사실상 ‘폐기처분’된다는 점이다. 16일 본회의를 끝으로 18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된다. 4·11총선 전에 임시국회를 열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총선 후 마무리 국회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법안 처리에 나설지도 의문이어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으로는 새누리당이 정책쇄신의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대폭 인하하겠다며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있다.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자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카드 수수료율 1.5% 인하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조해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간의 힘겨루기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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