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위 민원 챙기기’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인구 100만 넘어야 軍공항 이전” 시행령 제정 방침

특별법안 국회 통과해도 이전 대상 4곳에 그칠듯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민원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이전 대상은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군 공항 4곳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14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전국 16개 전술비행기지를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100만 명 이상 거주 지역의 군 공항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군 공항은 K-1(부산 강서구), K-2(대구 동구), K-57(광주 광산구), K-13(경기 수원시) 등 4곳이다.

이전 대상은 범정부 차원의 군 공항 이전 및 대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군사작전 영향과 예산 문제 등 심층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국방부 장관 아래에는 관련 심의·의결기구를 두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군 당국이 이처럼 군 공항 이전 대상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막대한 대체 용지와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시한 채 군 공항 특별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초래될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군기지 1곳을 이전하는 데 최소 660만 m²(약 200만 평) 이상의 대체 용지와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 주민들을 의식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세부 시행령에 현실적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군 공항 이전작업이 최대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방개혁안 처리는 방치하면서 지역구 민원 법안만 재빨리 처리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