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입한 난민협약 따라야” 외교부, 靑과 조율 거쳐 촉구박선영 “18일 3명 또 붙잡혀”
정부가 19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과 관련해 중국 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대응을 호소하던 기존의 ‘조용한 외교’ 기조와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지금까지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최근 이런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3월 방한할 예정인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이를 요구할 방침이다.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혹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 국제협약의 가입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조용한 협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대응을 호소하며 탈북자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공안의 단속이 강화되고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외교부는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이같이 대응 기조를 수정했다.
외교 당국자는 “기존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바꾸거나 양자협의의 틀을 깨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는 한중 양자협의와 더불어 중국 내의 여론은 물론이고 세계의 여론에도 호소하는 시도도 일부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에 11차례 공한을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탈북자 체포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마저 꺼리고 있다. 다만 중국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단 주춤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탈북자 15명을 18일 북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북송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9일 “탈북자 3명이 18일 밤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공안에 붙잡혔다”며 “이들은 한국에 딸이 있는 60대 여성 1명과 또 다른 여성 1명, 남성 1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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