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0일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국제난민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규형 주중 대사는 20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있는 탈북자들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이 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중국이 그렇다 아니다 말해주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외교통상부 대변인과 차관,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베테랑 외교관이다. 대사가 주재국 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탈북자 송환 문제를 놓고 긴장이 높아진 한중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는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다루면서 국내법과 인도주의, 국제법에 따른 3대 해결 원칙만 밝힐 뿐 송환됐더라도 그 결과조차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탈북자를 계획적으로 발생시키는 비정부기구(NGO)를 규제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숙 주유엔 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에서도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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