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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스포츠]지시없이 전달만? ‘돈봉투’ 수사 이상한 종결
채널A
업데이트
2012-02-22 00:28
2012년 2월 22일 00시 28분
입력
2012-02-22 00:02
2012년 2월 22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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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구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사람은 없고
전달한 사람만 있는 이상한 수사로
종결됐습니다.
이종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채널A 영상]
지시없이 전달만? ‘돈봉투’ 수사 이상한 종결
[리포트]
1월3일 고승덕 의원 채널A 쾌도난마 출연
1월 16일 안병용 옛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구속
2월 1일 조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 소환 조사
2월 10일 박희태 의장 사의 표명
2월 15일 김효재 전 대통령 정무수석 소환 조사
2월 19일 박희태 국회의장 공관 방문 조사
2월 21일 수사결과 발표
[기자]
새누리당 고승덕 의원이 지난달 3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돈봉투 살포 의혹을 폭로한 지 한달 반여 만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세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의장이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수석이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만들어
보좌관을 통해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장이 직접 이를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 의원에게 전달된
2000만 원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에
포함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안병용 당협위원장은 구속해 놓고선
정작 윗선인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에겐
책임을 묻지도 못한 겁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는지 여부도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박 의장을 기소했지만
엄격히 법리적인 측면을 본다면
박 의장 기소에 고민할 것이 많다”며
스스로 부실한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발표와는 별개로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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