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개월여간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공석(空席)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가 공식 서한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은 이날 오전 11시 반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또 “장기간 재판관 선출안 처리가 지연되다 9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국회가) 재판관 공석 사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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