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2일 선거구민을 상대로 4·11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59·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초 선거구인 경북 성주군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성주농협 직매장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 관계로 29일까지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정 활동에서 축사를 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으로 21일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데 이어 경찰 출신인 이 의원까지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자 ‘검경 수사권 분쟁 후폭풍’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치안본부(현 경찰청) 기획과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대변하며 법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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