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공천에 강력히 반대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28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사퇴 의사까지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더 하기 싫다. 있어 봐야 더 할 것도 없다. 이번 주 내 (거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정책쇄신분과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공천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정강·정책을 바꿔놨지만 이를 인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위원장에 대해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박 위원장 의중이 (이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공직후보자추천위 의중과 같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비대위의 의결 전 공천안을 발표한 정홍원 공천위원장에 대해서도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책쇄신분과위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어제 공천 발표하는 걸 보니 기본적인 (선거) 방향은 설정이 된 것 같아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겠다.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의 기능도 다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공천 반대 뜻을 밝혀 온 이상돈 비대위원도 공천위의 ‘공천 권한’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그는 “다수 비대위원이 공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천위에) 재의를 요청했는데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뒤바뀌었다”고 공천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최고 지도부인 비대위 책임으로 공천하는 것이고, 사실상 공천위가 생긴 것도 비대위에서 인선해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몇 비대위원들도 공천위의 결정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로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위원은 김 위원의 사퇴 시사에 “역할을 맡았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 옳은 태도가 아니다”며 동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위원장 등 공천위원들은 이날 김 위원 등의 반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공천심사를 계속했다. 공천 권한을 둘러싼 비대위와 공천위의 힘겨루기는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 위원장이 전날 “앞으로 비대위와 논의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직후보자 추천 조항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 제48조 5항을 보면 최고위원회(비대위)가 재의를 요구해도 공천위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최고위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전날 공천위는 이 규정에 따라 1차 공천안 발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제97조 1항에는 후보는 공천위의 심사와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비대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공천에 대한 최종 책임이 박 위원장과 비대위에 있다는 비대위원들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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