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약사법 처리 못해…의결정족수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일 18시 25분



"총선 올인 민생외면" 비판 피하기 힘들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4·11 총선에만 올인하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산회 순간 새누리당은 5명, 민주통합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각각 자리를 지켰다.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실상 통과가 됐다고 생각한다.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 의결을 본회의 직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여야 간사 합의로는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소집해 오늘 오후 토의 심의한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공천심사를 받는 분도 있고 지역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것이 아니라 본회의만 잡아주면 본회의 직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리 의지도 있고 정족수도 채워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의결을 미루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이 봤을 때 섭섭하고 적절하지 않으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총선 때문에 (회의가) 안 열리고, 정족수가 부족하고, 정말 국민을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한 마디로 쇼하지 마라"면서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민생을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하루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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