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한계를 300km로 규정한 미사일지침을 개정키로 의견이 접근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10년 넘게 묶여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이미 2009년 발사한 장거리로켓이 3200km 이상을 날아 한국의 10배가 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했다.
▶본보 20일자 A1면 北 로켓 3200km 넘게 쏘는데…“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 대통령은 한일 간의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1965년 합의(한일협정)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원래 65년엔 군 위안부 문제가 없었다”며 “합의되고 20년 정도 지나서 위안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인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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